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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관련법규

25.10.28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핵심요약

by GJ88 2025. 11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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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핵심 요약
정책 요약

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
주요 내용 및 핵심 요약

방류수 수질기준(총인) 강화 관련 (입법예고: '25.10.30~12.09)

발표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담당 부서
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

💡 요약 (Executive Summary)

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수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, 녹조의 핵심 원인 물질인 총인(T-P)의 배출 관리를 강화한다. 5대강 수계 내 II·III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(1만 톤 이상/일)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존 0.3~0.5mg/L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준인 0.2mg/L로 강화하며,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.

1. 추진 배경 및 필요성

기후 위기와 녹조 관리

최근 여름철 폭염 일수 증가와 강수 패턴 변화로 하천 내 녹조(Algae bloom)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. 이는 먹는 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으며, 하류 수계의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.

총인(T-P) 관리의 중요성

총인은 부영양화의 제한인자로 작용하는 핵심 물질이다. 대규모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총인의 양을 줄이는 것이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.

2. 수질기준 강화 상세 내용

5대강 수계 내 II지역 및 III지역의 기준을 최상위 등급인 I지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.

지역 구분 지역 특성 현행 기준 (mg/L) 개정 기준 (mg/L)
I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민감지역 0.2 0.2 (유지)
II 지역 목표수질 초과 또는 우려 지역 0.3 0.2 (강화)
III 지역 5대강 수계 (I, II 제외 지역) 0.5 0.2 (강화)
IV 지역 5대강 외 지역 2.0 2.0 (유지)

* 적용 대상: 시설 용량 1일 10,000㎥(톤)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

3. 적용 대상 분석 및 기대 효과

대상 시설 수

117 개소

전체 시설 중 33% 해당
(방류량 기준 96%)

관리되는 방류량 비율

96 %

일 1,538만 톤
(소규모 시설 제외)

총인(T-P) 감축 예상량

-1,207 kg/일

기존 1,783kg → 576kg
(대폭 감소 예상)

수계별 적용 대상 시설 현황 (단위: 개소)

한강 수계
55
최다 분포
낙동강 수계
38
금강 수계
15
영·섬강 수계
9

4. 향후 추진 계획 및 로드맵

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

2025. 10. 30 ~ 12. 09

지자체, 전문가,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40일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.

시행규칙 개정 완료

2025년 연내

연말까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다.

유예 기간 (시설 개선)

공포 후 ~ 2029. 11. 30 (약 4년)

주요 활동:
  • 전문기관(환경공단 등) 기술 진단 실시
  • 시설 노후화 및 기능상 문제 파악
  • 시설 개량 공사 (용량 증대, 혼합기/교반기 교체 등)
  • 지자체 예산 확보 및 설계

강화된 기준 전면 시행

2029. 12. 01 부터

5대강 수계 해당 시설에 강화된 기준(0.2mg/L)을 일괄 적용한다.

[참고]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역 구분 정의

I 지역
상수원보호구역,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, 수변구역, 새만금 유입 하천 지역 등
II 지역
COD 또는 총인(T-P) 수치가 목표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 (환경부 장관 고시)
III 지역
한강·금강·낙동강·영산강·섬진강 등 5대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 중 I, II지역을 제외한 곳
IV 지역
I, II, III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

본 문서는 2025년 10월 28일 배포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되었다.

문의: 생활하수과 (044-201-7023)

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(보도자료)(물환경 10.28).pdf
308.4 k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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